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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조사자격증 일원화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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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조사자격증 일원화시급
  • 김보경
  • 승인 2007.09.0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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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법 시행이 3년여가 지났지만 자격증과 번호판 발급을 비롯 감독권한이 제가각으로 분리돼, 일원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운송업자들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별도로 화물종사자격증 필요여부에 대한 반발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총 16,000여명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운송업 영업을 하기위해 운전면허증과는 별도로 화물종사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물종사자격증 시험 및 자격증 발급은 안전공단에서하고 신규 번호교부 및 교체만 전주시에서 하고 있으며 감독권한은 전북도가 가지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운송협회측은 차량 대차, 폐차 등 업무를 시에서 위임받아 운송업자들의 서류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시는 영업용 자동차의 증가를 막기 위해 렉카차 등 특수차를 제외한 영업용 화물차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업자들 일부는 대·폐차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협회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협회측에서는 가입비명목으로 30만원과 별도로 매달 8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 운송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회측에서는 “협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현행법에 따라 복잡한 행정정차나 자격증명서 발급 등 회원관리업무를 시에서 위임받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선별 등 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회원 관리차원에서 가입 받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협회에 등록된 운송업자는 1,750여명으로 이중 극히 일부분은 화물종사자격증이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등 허가절차를 대행해오고 있을 뿐 별다른 단속이나 허가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관계자는 “협회 가입 없이 영업도 가능하지만 양도, 양수 과정에서 가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장제 사항으로 가입시키려는 경우도 있어 서로 완만한 합의점 을 찾아 주고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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