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최일동)는 시 소유 공유재산 중 공동묘지 무단점유자·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해 공동묘지 83개소 110만6,917㎡에 대해 무단 점·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묘지 내 상당수의 경작 및 영구 축조물 신축 등 무단 점·사용 실태를 파악했었다.
또한 무단점유자간 경작권 매도·매수, 전·임대 사례도 발견했으며, 무단경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기존 분묘의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
이에 김제시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 무단 점·사용자에게 올해 12월31일까지 무단경작 중지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발송, 공동묘지 인근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은“그동안 공동묘지 무단 점·사용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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