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34세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 가족 및 저소득층 8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 19세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전세임대 30세대이다.
지원 한도액은 5,500만원으로 전세 지원금의 5%는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의 연 1~2%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 가구 269만원)이하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소득이 100%(4인 가구 539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337만원)일 경우 해당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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