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8일 군산·익산·김제산림조합과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행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군산시와 각 조합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행방제 구역 지정,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인력과 기술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방제 대상지는 피해가 심한 회현면, 옥산면, 옥구읍, 내초동 일원 102ha다.
방제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모두베기 방제법’에 따라 활엽수 및 우량목은 최대한 군상으로 남겨 보육하고, 남겨진 소나무는 나무예방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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