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자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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