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든든한 이동수단이 돼주고 있는 완주군의 장애인 콜택시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 희망콜’이란 새로운 이름하에 종전보다 증차되고, 각 읍면의 수요에 맞게 배치된다.
완주군은 4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약자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장애인 희망콜’과 관련한 중요사안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향후 장애인 희망콜)의 운영이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내년 1월부터 달라지게 된다.
먼저 운행되는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6대에서 8대로 늘어난다. 이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이동편의시설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완주군에 등록된 1·2급 장애인은 1585명이라는 점이 고려돼 차량 증가가 결정됐다.
또한 여성장애인 및 노약자의 탑승에 대비해 여성운전자를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봉동읍에 집중되었던 장애인 콜택시를 삼례 2대, 봉동 3대, 이서 1대, 소양 1대, 고산 1대 등 각 읍면 수요에 맞게 분산 배치한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라는 명칭을 ‘장애인 희망콜’로 변경된다. 다만 이용 기본요금은 현재의 1700원이 유지된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철저하게 준비·이행해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서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