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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14일 내 철회가능…은행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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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14일 내 철회가능…은행표준약관 개정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6.10.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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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14일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는 이 기간 내에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체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대출철회권이 제한된다.

또한 장기 무거래 계좌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한다.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유예했다가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이외에도 은행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예금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추측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를 말한다.

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 통지를 해야 한다. 또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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