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의 절반만 지급되면서 건축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14일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의 3.5%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공공건설 사업이 많은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경기도 5개 기관의 감리비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 LH공사가 공사비의 4.0%로 가장 높았지만 이마저도 적정 감리비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경기도의 감리비 비중은 겨우 2.6%로 가장 낮았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초대형 인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적정 감리비용과 설계비용 그리고 설계기간 등을 보장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조차 여전히 감리비용과 설계비용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설계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대가수준은 30-40%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 적정 감리대가와 설계비용과 설계기간 등을 확보해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