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상태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0.03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고용지청 이달말까지 접수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0월 한 달간이다.

대상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 모두가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고광훈 지청장은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시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고용 센터 3층(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36)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