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지청 이달말까지 접수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0월 한 달간이다.
대상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 모두가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고광훈 지청장은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시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고용 센터 3층(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36)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