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남원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토지 및 건물의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재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 에 자동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올해 말까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물리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당위성을 고려하고 시의 장래 발전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정비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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