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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2030세대 건강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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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2030세대 건강권 보장 추진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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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건강검진 사각지대 지적…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사진)은 18일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 중에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30 청년 건강검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2·30대 미취업 청년과 40대 미만의 미취업 전업 주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모든 직장 가입자는 1년에 1회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준비 중인 2·30대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닌 개인별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들 유소견자 현황에 따르면 고중성지방 13%(367명), 간기능수치이상 13%(371명), 고 콜레스테롤 5.5%(156명) 등 40대 이상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었다.

이는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시간 여유도 없고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30 건강검진 지원법’에는 2·30대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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