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훔쳐 본 20대 남성 현장에서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21)를 붙잡아 조사를 중이다.
최씨는 17일 오후 4시께 군산시 군산시청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B씨(21)의 옆칸에서 바닥 틈새로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B씨가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 바닥 빈틈으로 휴대폰이 보이자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B씨의 친구들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여성의 벗은 몸이 보고 싶어 오후 2시부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는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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