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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전북 3만 170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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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전북 3만 1700여명 혜택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8.1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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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을 맞아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실시했다. 전북에서는 3만 1700여명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특별 감면’을 13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 중인 자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3만 1796명이 혜택을 본다. 유형별로는 벌점 보유자가 2만 8256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1320명으로 집계됐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90명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2130명이었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격기간도 해제돼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감면 대상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파인·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의 위법 행위자는 제외됐다. 보복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이 7월28일자로 시행돼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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