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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내면세점 유치 더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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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내면세점 유치 더 힘들어진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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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광주유치 전폭지원 약속, 새특법 개정 등 정치적 해법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광주 시내면세점 유치를 위한 맞춤형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피력해 호남권 첫 시내면세점이 광주에 설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호남권 해외관광객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호남권에서 2개의 시내면세점 설치가 요원해 전북은 시내면세점 설치사업에서도 광주 예속화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달 11일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아문단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달 13일 국회 교문위와 기재위에 의안이 접수된 상태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연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조배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 완화 △국가 및 광주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광주 시내면세점 유치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현행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거나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관광객은 1323만명에 이르지만, 전북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단 1.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만6000명, 2014년 21만6000명, 2015년 19만3000명 등 오히려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15만8000여명, 전남지역의 경우 25만여 명에 그쳐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주 시내면세점 유치를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다.

광주시는 2일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내면세점 유치를 건의했다. 이날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시내면세점의 경우 참석한 4명의 의원 중 3명이 소속 상임위인 만큼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야권이 광주 시내면세점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북의 시내면세점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내면세점 활성화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정책적 배려로 호남권에 광주에만 시내면세점이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내면세점 설치사업은 4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만한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부재한 점도 악재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처럼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이라는 글로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광주처럼 전북에서도 요건을 완화한 시내면세점 설치 기준을 새특법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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