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40억3천만 원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억2천만원 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건물 신축,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발송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는 7월,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