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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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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 제정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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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전북도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이어 21일 본회에서도 처리될 전망이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도가 발의한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안은 21일 제333회 도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본회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은 “농가의 생산·유통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은 전북 농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각종 FTA체결 등 위기의 국내농업 현주소에서 실효성을 앞으로 담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품목 등을 결정할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집, 유통비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실태 자료 등을 참고해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직접 농산물 생산하거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연간 100억원 한도 내에서 품목당 1000㎡~1만㎡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 등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최초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인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전북도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설명회를 통해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차원에서 계약재배 참여 농가의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가 추진 중인데 다, 최저가격 보장제가 WTO 규정과도 접촉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저가격 보장제가 지속적인 생산과잉과 가격보장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가중시킬 것도 우려하고 있다.

도는 단순한 농산물 차액보전을 지양하고, 전체 생산자들이 대상이 아닌 중소농가와 시군통합마케팅 상품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례안에 충분히 보완해 반영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자체들의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선심성 차원의 단순 차액보전 방식으로 추진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북은 삼락농정 위원회 등 전문가그룹과 협의를 통해 사전 예측 가능한 문제를 충분히 보완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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