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내 공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경찰서, 외식업협회와 공동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도, 단속반 2개팀 12명으로 구성, 공중이용시설 1,888개소와 금연구역 조례지정 233개소 등 총 2,1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이다.
지도,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도,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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