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는 5월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에 △신축허가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 대상 홍보스티커 배부 △소방특별조사시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비상구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현지지도 등이 이뤄진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상구(출입구) 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시건장치 등 폐쇄 △방화문(틀)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 △출입구·통로·계단에 물건 적치, 방화셔터구역 장애물 설치 △방화구획·방화문 임의변경, 무창층화 등이다.
제태환 완산소방서장은 “지난해 전주완산소방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7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더 이상 비상구 폐쇄로 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건물주 및 영업주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특수시책을 통해 지속적인 방화문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홍보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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