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체들에게 개정된 지방세법 안내와 운영사례 등의 지도에 역점을 두고 ‘2016 지방세 세무조사’를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체가 납부하던 종업원분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종업원 총급여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체로 변경되는 등 지방세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세무지도를 통해 기업 맞춤형 세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거부감 해소와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기업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해마다 100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80개 법인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한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와 과세예고제 실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 등 구제제도 안내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기업사정에 의해 세무조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시책으로 제출서류 간소화와 제출방법의 다양화 등을 확대 추진하고 세무조사 이후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는 등 선진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오길환 세무과장은 “세무조사에 있어 탈루ㆍ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산=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