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초의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4일자로 발생 24일만에 전면 해제됐다.
김제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지역은 설 명절 기간동안 추가적인 의심신고가 없다면 오는 12일 해제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 구제역 사태가 순조롭게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발령했던 김제 용지 보호지역 3Km 이내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4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김제용지 방역대 내 모든 우제류농가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주변 3Km 내의 우제류 사육농가, 축산관련 차량, 우제류 가축,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축사내 분변처리·세척·소독상태에 대한 엄격한 방역실태 점검을 받게 되며, 30일 이상의 휴지기 이후 입식을 허용된다.
또한 2개월 동안 입식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이상 유무를 가축 방역관이 매주 점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지난 달 13일 김제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 무장지역은 설 명절 기간 귀성객 등 많은 인파가 오갈 것으로 보여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오는 12일 추가적인 의심신고가 없다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 최초로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발생지역 주민과 농가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설명절 기간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율방역으로 추가적인 발병 없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고창은 12일 추가 의심신고 없으면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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