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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도덕성’ 국민의당, 기득권 청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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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도덕성’ 국민의당, 기득권 청산하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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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전력자·기소자 공천배제…더 민주와 차별화 분석
- ‘숙의선거인단 경선 원칙’ …전략 공천 예외적으로 허용

국민의당은 지난 2일 창당대회에서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확정을 판결을 받으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당원권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도덕성을 담은 당헌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공직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비위 전력이 전혀 없어야 함은 물론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서도 아니된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철저한 도덕성을 강조해 예외없이 비위전력자 및 기소자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키로 한 것은 예외 규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또 공직후보 선출방법으로 유성엽 의원이 연구해온 ‘숙의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다만 숙의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전략공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당헌기초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현재 숙의선거인단을 통한 경선 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일정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숙의선거인단은 당의 요구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무작위 추출해 구성된다. 당은 구성된 숙의선거인단을 일정 장소로 초대한 뒤에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토론 후 선거인단 현장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당은 후보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해 적격과 부적격만을 판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입김이나 영향력에 따라 후보 자격이 박탈당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비위사실이 없는 후보는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5명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심도있는 숙의선거인단 토론회를 위해서 사전에 예비경선을 실시해 컷오프를 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 경선 방식에서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이 거의 타파된다”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정치신인들도 숙의선거인단 토론회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어, 현장에서의 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직후보 선출제도”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후보 선출 방법은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청산과 천정배대표가 추진한 ‘뉴DJ 인재 발굴론’에도 부합한 제도로 풀이된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전략공천과 관련, “전략공천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그 외에는 엄격하게 경선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당의 실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략공천을 많이 해왔던 것을 감안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규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공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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