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공무원이나 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직무 관련자에게 체육대회 및 동호회 활동,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에 대한 협찬요구가 금지된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및 교육시설 인·허가나 지도감독, 학교급식 평가, 교육기자재 대여,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등 29가지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이며 활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또 직무 관련자에게 체육대회, 동호회활동,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에 협찬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월3회 월6시간을 초과해서 외부 강의나 회의를 초과해선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비와 간소한 식사 등을 1인당 3만원 이상 제공받아선 안된다는 조항을 ‘1인당’을 삭제함으로써 더 엄격화했다.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있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종래의 학연, 지연, 종교에다 직장내 인연(직연)을 포함시켰다.
한편 현행 법률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투자나 재산 거래, 타인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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