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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음해성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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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음해성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1.2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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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은 21일 “여론조사를 가장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전북 남원·순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더민주인 강 의원을 무소속 후보로 가정해 지지도를 조사한 것은 의도적으로 악용한 조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0일 “만일 20대 총선에서 장영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강동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남원·순창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전북 선관위 측은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신고를 허가해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측은 구두답변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급 선관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가상현실이라는 교묘한 형식으로 음해성 문항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가 벌써부터 흑색선전이 난무하다”며 “여론조사를 악용해 허위사실을 문항에 포함시켜 특정후보자를 음해·모함하고, 유권자를 호도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려는 구태정치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하급 선관위인 전북도선관위에 대한 경위파악을 통해 조속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음해성 선거운동의 발본색원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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