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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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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수수료 할인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0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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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조기 조달 요청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15일부터 6월말까지 조달계약하는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건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해서는 10%, 2분기 중 조달계약건은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나라장터 안내 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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