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
20일 전북중기청(청장 정원탁)에 따르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은 전북지역에 국비 67억원와 지방비 22억원 등 약 89억원을 지원하며 기술개발사업 62억원, 도약기술개발사업 20억원, 기업부설 신규설치 지원사업에 7억원 등이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 기술개발사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1~2월 24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해외바이어 등 국·내외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은 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개발을 제안한 수요에서 구매를 보장하기 때문에 ‘개발자금과 판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사업개발 기간은 2년 이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고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51)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