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전북도교육청 새해부터 교육부와 마찰 예고
상태바
전북도교육청 새해부터 교육부와 마찰 예고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6.01.0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인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와 관련, 교육부가 법령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수요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간의 간극이 새해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공문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기속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주 이유다.

또한 전북도 학교자치조례의 경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북도의회가 의결한 날짜가 지난달 14일이고 이송 받은 날은 3일 후인 17일이며 이송을 받고 같은달 21일에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서 2016년 1월 4일에 공판 예정이라고 밝혔는데도 이제서야 재의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교육부의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학교자치조례가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명시하지도 않았다”며“조례가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야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의 요구를 할 뜻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치조례를 만든후 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조례는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윤복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