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양봉농가의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 가격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새해 양봉농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분야와 지원량은 화분 23톤과 2단계상 표준벌통 교체 2000군, 양봉기자재(소초광) 6만4000여개, 저온저장고 6대로 소요 사업비 중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중 주소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희망농가로, 화분과 표준벌통은 1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소초광과 저온저장고는 전북도의 지침이 시달된 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시는 신청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물량 범위 내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고 양봉농가들이 이동하기 전에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농가에 대한 사업이용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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