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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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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논의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5.1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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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20일 부시장 주재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와 관련한 과년도 및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실무부서의 체납액 정리 총괄보고와 7개 부서의 체납액 징수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남원시의 10월말 기준 지난연도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한 33억원으로 주요 체납요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15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5억원 등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10월 1일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신설해 재산 및 직장 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납부안내문 발송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할납부 및 사전납부안내를 통한 경감 등으로 납부자의 부담도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세외수입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신용정보 등록, 전자예금압류 도입, 관허사업제한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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