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인 야간 행정대집행 어려워진다
앞으로 심야·새벽시간(이하 야간)에 행정대집행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9일부터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장에 의료장비 구비 등 안전조치를 확보 등을 담은 ‘행정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인적·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야간에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한다. 그러나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긴급의료 장비나 안전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대집행 실시 이전 상당기간을 정해 철거 등 의무이행을 사전에 통지(계고)하고 대집행 유형, 대상물의 종류·규모, 거주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법 개정은 61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효과적인 집행 뿐 아니라 인권 침해소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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