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5일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1시15분께 전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 A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A씨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또 한 차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