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5일 전주지검은 이모씨(32)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33분께 김제시 신풍동 활어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행유예기간에 승용차를 구입해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감안,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13명)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 및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구속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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