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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포스터 짚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극장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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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포스터 짚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극장 책임은?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1.0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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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정성 갖추지 못한 하자 인정 돼. 다만 책임은 40%로 한정"

가림막으로 걸어둔 대형포스터를 벽인 줄 알고 짚었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영화관 측 책임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1월 6일, 영화를 보기 위해 전주시 고사동의 한 극장을 찾은 A씨(61)는 다소 황당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5시께 영화가 끝나고 엔딩자막이 올라갈 무렵, A씨는 객석 뒤 빈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대형 영화포스터를 손으로 짚었다. 사고는 이때 발생했다.

A씨가 짚은 영화포스터는 벽에 걸어둔 것이 아니었다. 청소도구 등을 보관하는 객석 뒷공간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용으로 설치됐던 것. 이 때문에 A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대퇴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극장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서 영화관 측을 상대로 7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화관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박세진 판사)은 5일 A씨가 영화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터가 벽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크기인 점, 통상의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정도에 비춰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돼 있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포스터 뒤에 비치돼 있는 청소 도구와의 충격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터에 기대거나 충격하지 말 것을 알리는 고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영화관은 영화상영 및 영화관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고,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포스터 설치 지점은 객석 뒤편의 공간으로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행하는 일반적인 통로이용과는 무관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한 기업의 시니어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7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일실수입과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감안해 영화관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850만원으로 책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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