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장기 입원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정보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적정 장기입원 대상자는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는 경우, 입원 시 가족이 불필요하게 동반 입원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완주군은 치료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입원의 경우 재가서비스와 시설 입소 등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지속해 가기로 하였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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