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났다. 부주의로 인해 사망사고를 냈지만, 가해자가 이 사고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라는 판단에서다.
전주지검은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76)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7분께 전주의 한 농로에서 아내 B씨(7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후진을 하던 중이었으며, 부주의로 차량 뒤에 서 있던 아내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를 선처하기로 했다.
실제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9명 모두 공소제기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A씨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 ▲현재 가장 힘겨운 사람이 피의자로 보이는 점 ▲처벌할 경우,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 자녀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숙 차장검사는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로서 피의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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