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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미 설치 이유 합당하다면, 국가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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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미 설치 이유 합당하다면, 국가에 책임 없어"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25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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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차량 추락사고 책임을 국가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24일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3년 6월 7일 저녁 8시55분께 승용차를 몰고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했다. 깜짝 놀란 B씨는 핸들을 급히 조작했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떨어지고 말았다.

A보험사는 일단 이 사고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국가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사고가 난 도로 양 옆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도로가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추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또 과거 이 도로에서 추락사고 자료가 없고, 도로 옆 하천 또한 농수로로 수몰의 가능성이 없는 점, 수로 길이가 짧은 점, 오히려 울타리로 인해 차량 관통 등 위험이 더 많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국가)에게 사고 장소 도로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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