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아내가 검찰에 붙잡혔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여성이 범행에 끌어들인 대상은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54·여)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0시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전날 밤 11시께 B씨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침입해 자고 있는 나를 1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흘 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를 사주한 사람이 놀랍게도 B씨의 아내 C씨(53)인 것도 드러났다.
사연은 이랬다. C씨는 2년 전부터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냈다. “B씨와 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답변도 듣게 됐다.
이때부터 C씨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 C씨는 A씨에게 “남편(B씨)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다.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도 받게 했다. 또 C씨는 A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청 128에 전화를 걸어 “아는 언니(A씨)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신고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당시 A씨는 C씨의 강요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운 나머지 C씨가 시키는 대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B씨가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주장하고 A씨와 C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고, 결국 이들이 계획적으로 B씨를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A씨를 무고 혐의로, C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자진해서 내연남을 무고한 게 아닌 점, C씨 또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를 한 게 아닌 점을 감안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