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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판매 식품위생법상 위법여지 농촌관광마을 "어떻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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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판매 식품위생법상 위법여지 농촌관광마을 "어떻게 하라고"
  • 김운협
  • 승인 2007.05.1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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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영업허가 필요 해당주민 개별취득엔 한계 ... 정부-지자체 지원대책등 제도 장치마련 시급
도내 지자체가 앞 다퉈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관련법률 보완 등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농촌관광마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법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농촌관광마을에서 지역특산물 등을 이용해 음식물을 가공·판매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불법인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특히 이에 대한 단속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경우 도내 농촌관광마을의 소득급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까지 조성이 계획된 도내 농촌관광마을은 녹색농촌마을 41개 마을과 산촌관광마을 37개 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23개 마을, 어촌체험마을 4개 마을 등 총 107개 마을에 이른다.

하지만 정식 영업허가를 받고 먹거리를 가공·판매하는 곳은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90% 이상이 고스란히 현행 법에 저촉되는 상태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 육성정책과 연계된 법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촌관광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54)는 “대부분의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별다른 상호나 대표자 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영업허가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농촌관광마을 중 완제품의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현재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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