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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 얌체주차 단속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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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 얌체주차 단속 형식적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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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단속 결과 140개소에서 불법 주정차는 단속은 고작 5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26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도 실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거나 비장애인 운전자가 홀로 탑승했을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인 스티커만 부착된 채 사실상 비장애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 단속해 편법적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이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거나, 비장애인이 홀로 탑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역에서 단속이 실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만연돼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등 관광서에서도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일선 시군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40개소에 달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했지만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5건이 전부였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가 부적정한 경우가 79건, 주차 공간이 미끄럽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4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를 붙인 차량 중 대다수는 비장애인이 홀로 탑승한 경우여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시군별 단속 인력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한 곳에서 장시간 기다려서 단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의 관계자들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CCTV 등을 이용해 실제 장애인 동승 여부 등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단속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이 차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허사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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