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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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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있으나 마나’
  • 전민일보
  • 승인 2015.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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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곳 중 5곳에서 제정
-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
- 지역민 신뢰회복 시급

지방의회의 권한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유급제 전환 이후 최근에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등 추가적인 권한확대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비판과 견제 기능 강화와 함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는 필요하다. 의회의 권한과 기능, 역할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총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는 일정부분 형성됐다. 그러나 확대된 권한과 기능이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적이다.

지역민들에게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은 것이 현 주소이다. 공천을 위해 중앙정치권에 함몰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 주소에서 기능과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 기대감 보다는 우려의 시각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와 각종 비위행위는 민의(民意) 대변기관의 자격시비 논란마저 이어진다.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한만 확대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늘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신뢰하락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최근 도의원과 일부 시의원들의 현행법 위반과 각종 추태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 식구 감싸기 형태의 윤리위원회 운영 등 자정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자율권을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부여했다.

이후 5년째를 맞은 현 시점에서 전국 80여곳의 지방의회에서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북지역만 놓고 봐도, 15개 지방 의회 중 5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 10개 지방의회의 신속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기본의 요건이다. 각종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등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한 일종의 다짐서적인 성격이다. 권익위의 요구와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도내에서 5곳이 제정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머물고 있다.

필수적인 기군인 행동강령자문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구성했더라도 무용지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여기에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과 경조금품 등의 수수 한도액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애매하게 명시해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풀뿌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모두가 악습을 훌훌 털어버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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