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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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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대리전 양상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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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를 놓고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와 전북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가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교총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노조 권한을 상실한 전교조 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일선 학교장에 일직성 근무형태 배제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로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쉬는 날이 없는 일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들이 근무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데다 교원 복무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학생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일직성 근무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기존 교무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행태를 ‘일직성’이라 표현해 일괄 폐지하라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면서 “방학 중에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 등이 계획 돼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 등교학생이 전체 학생의 70%를 육박하는 데 이 학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도 전북교총의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총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근거를 제시하며 우리를 법외노조로 바라보고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전까지는 법외노조가 아닌만큼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유효다”면서 “설령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전죠조가 자문한 법조인, 학계에 따르면 대부분이 기 체결된 단협은 유효하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으로 단협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전북교총은 방학중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한다고 했지만 이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방학중 교사를 출근시키는 것은 일직성 근무를 위함이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또 “모든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총은 전교조전북지부를 비판을 넘어 비난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방학중에 교사의 자율에 맡겼을때 학교의 파행이 아니라 신명나는 학교, 튼튼한 공교육의 장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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