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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구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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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구실 못해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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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는 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한다.

도내의 경우 일선 학교 학폭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만 놓고 보면 연간 건수와 1천명당 건수 모두 증가했다.
 
지난 2013년에 828건에서 지난해 842건으로 증가했고 학생 1천명당 심의건수도 3.29건에서 3.45건으로 5.0%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도내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제자리인 것에 비해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3년 심의건수가 118건인데 비해 지난해 129건으로 늘어났으며 가해학생수(2013년 126명, 2014년 157명)와 피해학생수(2013년 119명, 2014년 128명)도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간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으나 학폭위에서 학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이미지가 실추된다’ 며 학교측이 학폭위 개최를 꺼리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폭위는 교장을 제외하고 해당학교 교감·학부모·변호사·의사 등 모두 5~10명으로 구성되며 보통 교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학폭위가 교장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면서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지기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학폭위의 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참가자의 대부분이 학부모로 구성돼 있어 객관성 담보 또한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들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폭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법원에서 처리해 교내 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한편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문제로 결정사항이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각급 학교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전체 자치위원이 5명일 경우 학부모 대표는 3명, 6명~7명은 학부모 대표가 4명, 8명~9명은 5명, 10명일 경우는 6명을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라며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울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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