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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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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7.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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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게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어서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그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높았던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범죄 등 비위 교원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될 예정이라는 것.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 초·중·고교·대학은 교원 인사와 징계에 독립적 권한을 가져 성범죄 등 비리 사건에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개정안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전문가 등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전북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사립학교들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학교 사정과 징계양정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근거도 없다”며 “자칫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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