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가운데 이달 7월분인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선박 재산세 11만9천건에 대해 22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부과액 209억원 대비 17억원(7.9%)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실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게 됐다.
이 같은 실적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힘든 시 살림살이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증가 이유는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과 아파트·주상복합 원룸 등 신규건축물의 증가, 항공기의 최초 등록, 새만금산단 입주 활성화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축소 방침에 따라 2015년도 전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 일제 재정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직원이 힘을 합쳐 2014년 11월부터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등 과세자료 28만여건에 대해 전산자료 정비를 완료하고, 신규세원인 자동세차시설 및 주유기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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