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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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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적극 대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5.07.05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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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일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맞춰 양심묵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및 복지지원담당 회의를 가졌다.

양 부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

특히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해 제도를 알리는데도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일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4인 가구 기준 167만원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대폭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중 신청을 받지만 이달 15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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