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교사가 학생이 욕설을 한다며 훈육차원에서 신고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하는 등 일부 교사들의 학생인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교사들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남원 A초등학교의 4학년 B교사는 지난해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한 C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후 사진 2장을 찍어 학교홈페이지 내 학급게시판(학급앨범)에 게시했다.
교육경력 4년차인 B교사는 “지난해 3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만든 학급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닌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금지돼 있고 체벌 방식도 상식을 벗어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B교사는 학생에게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 유발, 심리적·정서적 학대, 인권 침해, 사적 정보의 게시에 따른 사생활 보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주 모 고등학교 D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이 수업중에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E학생의 뺨을 때리고 같은해 9월 수업 중 졸았다며 또 다른 학생의 목덜미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체벌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E학생은 학교를 자퇴했으며 자퇴 사유에 D 교사의 상습적인 체벌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학교의 다른 교사도 지난해 7월 한 학생의 볼을 꼬집고 복장불량을 이유로 목덜미와 머리를 각각 1때씩 때렸으며, 수업에 늦은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신설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5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