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인적역량 제고 차원에서 오는 27일 지방공무원법 공포예정
앞으로 일선 시군구도 6급 이상 직위에 대해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인적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5급 이상 직위에 대해 인정되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과 시군구 6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개방형직위제 확대시행과 더불어 기존 계급중심의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자부는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라며 ‘직무등급’의 개념도입과 ‘직무분석’ 실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방인사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이 신설돼 단체장이 임의로 해 촉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인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과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권한도 부여되는 등 권한이 강화됐다.
이밖에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에서 취학 전 6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휴직기간은 현행 1년에서 여성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확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인사의 공정성 제고는 물론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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