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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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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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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법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실질적 권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재직 중인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 부득이하고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에 속하지 않는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 하도록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데 기한이 없는 우리나라 법제도상 재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는 등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부여해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노조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재량으로 법외노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을 법원에 넘겼다.

반면 소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 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노동3권인 단결권을 해친다는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법 2항이 교원들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를 근거로 해직된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10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남은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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