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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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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려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5.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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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7일 오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안주열 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염정수·정윤경 학부모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했다.

정재균 연구위원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의의와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김재균 정책실장은 “학교자치조례는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염정수 학부모(아중중)도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학부모회도 예산에 대해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은 “자치권 보장 등 취지는 좋으나 꼭 조례 제정을 통해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며, 조례로만 학교의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윤경 학부모(완산중)는 “학교도 학부모들도 민주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교무회의를 명문화함으로써 심의·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와의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군산과 19일 전주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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