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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층 초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논란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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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층 초고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논란 '해프닝'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4.28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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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주차장 태양광발전 설비 기능 저하 우려, 실제 피해 '미미'
 

<속보>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의 42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으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전북도청 일조권 침해논란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본보 2014년 10월 26일 2면>

당초 예상과 것과 달리 도청 태양광발전 설비의 발전용량 감소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맞은편에 신축중인 133m 높이의 42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난 2006년 13억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의 일조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지난 11월 해당 건설업체 등과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협의해왔다.

도는 도청 태양광발전기가 시간당 최대 130kW, 연간 18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42층 아파트 신축에 따라 연간 300~400만원 가량의 금전적 손실발생을 추정했다.

당시 도의 자체 검토결과, 42층(113m)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그늘막이 생겨 최근 7년간 가동량 평균대비 5.1% 가량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청 본관 5층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의 발전용량을 수개월간 비교분석한 결과, 피해금액은 연간 30~40만원에 불과해 보상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연간 금전 피해규모가 30만원 정도에 불가해 보상협의 등의 논의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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