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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운수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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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운수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4.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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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145대 증차한 운수업자 5명, 공무원 2명 '불구속 입건'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증차가 제한된 화물차를 사업용 일반화물차로 불법 증차한 운수업자들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만 150여대,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만 68억에 달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22일 박모씨(62·운수업체운영) 등 5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강모씨(55) 등 2명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양도증명서와 지입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단 위조된 서류로 특수용도 화물차의 증차허가를 받고 난 뒤, 이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재양도해 다시 사업용 일반화물차량으로 재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불법 증차한 화물차만 145대에 달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불법 증차한 화물차량을 자신의 운수업체에 등록한 뒤 지입계약을 통해 지입료를 받거나 번호판에 1개 당 2500만~35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68억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강씨 등은 강씨 등은 운수업자들이 신청한 증차 관련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차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토관리교통부의 감사에서 불법사실이 적발돼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3년 동안 이를 방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수업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영업용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했다. 영업용 화물차 수량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업용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차량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하지만 엄격한 제한으로 영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 불법 증차된 차량의 등록말소와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을 통보한 상태다”면서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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